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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1 13:22
[노동법률Q&A] 30대 경력단절여성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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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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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0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첫째,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5년이내에 이직한 경력이 있고,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여성실업자를 새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은 매월 60만원, 다음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엄마채용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둘째, 산전후 휴가기간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이 휴가기간이나 임신기간중에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즉시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무기계약은 6개월은 60만원, 6개월은 30만원 1년간, 1년이상계약은 6개월간 40만원)가 있습니다.
셋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복직 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육아휴직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넷째, 육아휴직 사용시, 이로인한 퇴사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면,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매월 20만원씩(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이 있습니다.
다섯째,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채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60만원, 다음 6개월은 3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가장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한다면, 여성들이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고용상의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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