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현장실습생 실신 사태에 관련
기 자 회 견 문
-교과부는 살인적인 현장실습 폐지하라!
-기아자동차와 노동부는 청소년노동착취 근절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2월 1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쓰러진 현장실습생의 산재사고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학생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 먼저 이 사고는 일자리 실적에 메달린 현 정부의 현장실습 부활이라는 잘못된 교육정책이 만들어낸 명백한 과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장실습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1)현장실습은 참여정부 당시에 청소년 노동인권침해, 노동착취,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전교조와 인권단체들의 지속된 의견이 반영되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른바 <기업프렌들리>라는 이름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 준비과정도 없이 현장실습을 부활시켰고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2) 오로지 취업률 경쟁에 매달린 특성화고 정책은 현장실습을 말 그대로 학생개개인의 전공과목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이 아니라 오로지 기업체의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 이렇게 변질된 현장실습으로 인해 실습과정에 있어서 청소년 노동인권의 준수, 산업재해 등에 대한 사전교육과 예방조치, 노동부나 교육당국의 근로감독 소홀이라는 총체적 문제점을 낳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지금과 같은 고교생 현장실습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설령 불가피한 경우라도
첫째) 학생들의 전공과목을 반영하고, 둘째) 사전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재해예방교육,
세째) 교육당국과 노동청의 철저한 근로감독 등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진 다음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 기아자동차등 기업체와 노동부는 청소년 노동착취를 근절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합니다.
1) 이번 사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청소년 노동보호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하루 1시간 주 6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밤 10시 이후의 심야근로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사전인가와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는 하루 10시간 주 5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였으며, 이번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2)또한 산업보건법상 이른바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유해작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아자동차는 어른인 정규직노동자들도 꺼리는 작업공정에 투입함으로서 어린학생을 죽음으로 몰고갔으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3) 이러한 위법상황은 오로지 저임금 노동착취에만 눈이 먼 사측과, 취업률 실적에 메달린 교육당국,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노동부 등에 총체적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책임자 처벌히 이루어 져야합니다.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번 사고의 철저한 진상이 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며, 현장실습 폐지 및 관련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광주지역 제 시민단체 및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며 끝까지 투쟁해 나갈것입니다.
-교과부는 살인적인 현장실습 폐지하라!
-기아자동차와 노동부는 청소년노동착취 근절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 노동부는 사과하라!!
2011.12.24.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